빠른 시일 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무공해 천연 살균 소독수와 환경부 승인제품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.
수천가지의 소독수 중 처방을 잘하는 방역회사를 선택하셔야 합니다
해충과 바이러스로부터
직원들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.
깨끗한 환경은 업장을 방문하는
고객들의 또다른 선택입니다.
해충과 바이러스로부터
가족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.
해충과 바이러스로부터
직원들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.
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 11조의 2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6조, 법률 시행령 24조에 의거
종류 | 소독횟수 4월~9월 |
일반사업장 10월~3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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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텔 및 여관(객실수 20실 이상),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| 1회 이상 / 매월 1회 |
1회 이상 / 2개월 1회 |
식품접객업소(연면적 300㎡ 이상) | ||
고속버스, 시내버스, 시외버스, 전세버스, 장의자동차,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,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 및 대합실(연면적 300㎡ 이상의 대합실에 한한다) 및 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 및 여객대합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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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, 대형점, 쇼핑센터 및 도매센터 | ||
종합병원, 병원,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| ||
1회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 급식소 | 1회 이상 / 매월 1회 |
1회 이상 / 2개월 1회 |
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| 공연장(300석 이상) | |
<초. 중등 교육법>제2조<고등교육법>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| ||
학원의 설립, 운영 및 과외 교습소에 의한 학원(연면적 1,000㎡ 이상) | ||
연면적 2,000㎡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| ||
<영.유아보육법>에 의한 영,유아보육시설 및 <유아보육법>에 의한 유치원 (50인 이상을 수용하는 영,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경우에 한한다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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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주택(300세대 이상) | 1회 이상 / 매월 1회 |
1회 이상 / 2개월 1회 |